국내의 모든 용도의 건축물(공동주택, 주거상업 복합, 업무용, 학교, 판매, 숙박시설 등)에 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BF(Barrier Free) 인증에 대한 컨설팅 및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특히 그 외에 연구개발을 통하여 제품개발에 관한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 컨설팅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합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경우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전담하여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친환경건축물 인증으로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의 프로젝트 인증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련 인증제도는 영국,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 선진 각 국에서 이미 시행중이거나 시행을 위한 준비가 상당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연구기관 및 학계·업계의 의견을 들어,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시행 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200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11월 8일 공포된 건축법에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본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주요성능을 등급화하여 공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를 ‘05년 1월 8일 주택법에서 도입하고, ’06년 1월 9일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를 통하여 ‘06년 1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평가대상은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되, 1,000세대이상(에너지성능등급은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성능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모집 공고 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심사·평가는 사업계획승인 설계도서에 따라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등 5개 부문 18개 범주 27개 항목에 대해 이루어지며, 1등급 ~ 4등급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의 사용 및 종합에너지 시스템 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성능 이상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건물에 대하여, 효율등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효율 및 절약이 우수한 건물을 보급 촉진함을 목적으로 건물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3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는 편의시설·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없는 시설접근 ·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에 따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시설접근 ·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켜 법적 강제규정보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건축물 등의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율적 인식개선의 기회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위한 제도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 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에 대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LEED는 미국녹색건축물위원회(USGBC)에서 지속가능한 토지의 사용, 수자원 효율, 에너지와 대기환경, 자재와 자원, 실내환경, 창의적 디자인, 지역적 특성 등 항목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다.
LEED는 모든 건물 유형 즉 주택, 단지개발, 상업용 인테리어, 신규 건축, 코어앤쉘, 학교 및 의료기관, 상점 등에 적용 가능하며, 또한 건물의 라이프 사이클 - 설계, 시공, 운영 등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가능한 녹색건물인증제도입니다.